
한눈에 보는 답: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서 추나요법은 해당 사고의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로 인정됩니다. 환자 1인당 연간 20회인 건강보험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20회를 넘겨야 할 정도로 증상이 남았다면 치료가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성을 소명하는 소견서 등 자료를 첨부해 청구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추나는 단순·복잡·특수(탈구) 세 유형으로 나뉘고, 복잡추나는 인정 상병이 제한되므로 진단명과 시술 유형이 맞아야 합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이나 신체 일부를 이용해 관절과 근육, 인대를 밀고 당겨 구조적·기능적 문제를 교정하는 수기 치료입니다. 교통사고 환자에게 자주 쓰이는 이유는, 편타손상(채찍손상)처럼 영상 검사에서 뚜렷한 병변이 보이지 않는데도 목·허리의 가동범위 제한과 근긴장이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급여화 이후 추나요법은 시술 난이도와 방식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되고, 이 구분이 그대로 자동차보험 청구에도 쓰입니다.
| 유형 | 시술 내용 | 주로 적용되는 상황 |
|---|---|---|
| 단순추나 | 관절의 정상 운동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본 추나 기법 | 근육 긴장, 가벼운 관절 기능 제한 |
| 복잡추나 | 관절의 생리학적 운동범위를 넘어서는 순간적인 힘을 가하는 기법 | 디스크·협착증 등 인정 상병 중심(자동차보험은 인정 범위 제한) |
| 특수(탈구)추나 | 탈구된 관절을 정복해 원위치로 되돌리는 기법 | 탈구 상태로 확인된 경우 |
※ 유형 구분은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따르며, 실제 적용 여부는 진단명과 진료 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텍스트 버전] 추나 3종 구분 단순추나 - 관절의 정상 운동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본 기법 / 근육 긴장, 가벼운 관절 기능 제한 복잡추나 - 관절의 생리학적 운동범위를 넘어서는 순간적인 힘을 가하는 기법 / 디스크·협착증 등 인정 상병 중심 특수(탈구)추나 - 탈구된 관절을 정복해 원위치로 되돌리는 기법 / 탈구 상태로 확인된 경우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에 편입되면서, 국토교통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도 별도의 인정 기준을 두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이 20회는 사고 1건의 치료 전체를 놓고 세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매일 추나를 받으면 한 달이 되기 전에 한도에 닿을 수 있고, 반대로 통증이 심한 시기에 집중해 쓰고 이후에는 침·약침·물리치료 중심으로 전환하는 배분도 가능합니다. 치료 초반에 한의사와 추나를 몇 번, 어떤 간격으로 쓸지 계획을 세워 두면 한도를 헛되이 쓰지 않습니다.
같은 추나요법이라도 어떤 보험으로 받느냐에 따라 횟수 계산과 본인 부담이 달라집니다.
| 구분 | 자동차보험(대인배상) | 건강보험 | 실손의료보험 |
|---|---|---|---|
| 횟수 기준 | 해당 사고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 | 환자 1인당 연간 20회 | 급여 추나 기준에 연동(연 20회 범위) |
| 환자 본인 부담 | 인정 범위 내 시술은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 본인부담률 50%, 일부 복잡추나는 80% | 가입 시기·세대별 자기부담률에 따라 일부 환급 |
| 한도 초과 시 | 소명 자료를 첨부하면 산정 가능(심사 대상) | 초과분은 비급여로 전액 본인 부담 | 비급여 전환분은 원칙적으로 보장 제외 |
| 복잡추나 범위 | 건강보험 복잡추나 본인부담률 해당 상병으로 제한 | 디스크·협착증 등과 그 외 근골격계로 부담률 구분 | 급여 여부에 따라 달라짐 |
| 필요 서류 | 대인접수 번호, 사고사실확인원, 지급보증 | 건강보험 자격 확인(신분 확인) | 진료비 세부내역서, 영수증 등 |
※ 실손보험 보장 범위는 가입 상품과 특약에 따라 크게 다르므로 반드시 본인 증권을 확인하세요.
[일반 텍스트 버전] 보험별 추나요법 비교 횟수 기준 - 자동차보험: 해당 사고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 / 건강보험: 환자 1인당 연간 20회 / 실손: 급여 추나 기준에 연동 환자 본인 부담 - 자동차보험: 인정 범위 내 시술은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50%, 일부 복잡추나 80% / 실손: 세대별 자기부담률에 따라 일부 환급 한도 초과 시 - 자동차보험: 소명 자료 첨부 시 산정 가능(심사 대상) / 건강보험: 초과분 비급여 전액 본인 부담 / 실손: 비급여 전환분은 원칙적 보장 제외 복잡추나 범위 - 자동차보험: 건강보험 복잡추나 본인부담률 해당 상병으로 제한 / 건강보험: 상병에 따라 부담률 구분 / 실손: 급여 여부에 따라 달라짐 필요 서류 - 자동차보험: 대인접수 번호, 사고사실확인원, 지급보증 / 건강보험: 자격 확인 / 실손: 진료비 세부내역서, 영수증
20회라는 숫자는 그 이상은 절대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이상은 이유를 밝혀야 한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심사 기준상 20회를 초과해 시술한 경우에도 진료상 반드시 필요해 실시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소견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 청구하면 산정이 가능합니다.
환자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준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공개된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를 보면 전체 진료비 가운데 한방 진료비 비중이 60%를 넘었고, 한방 입원 진료비만으로도 한방 전체의 35% 수준을 차지했습니다. 한방치료 수요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심사 기관이 한방 항목의 적정성을 더 촘촘히 들여다보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추나 한 가지에 몰아넣기보다, 시기에 맞춰 치료를 나누는 편이 결과와 심사 양쪽에 유리합니다.
또한 같은 날 정형외과와 한방병원을 모두 다니는 병행 진료는 항목에 따라 중복 산정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두 기관에 서로의 치료 내역을 알리고 일정을 조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인배상으로 접수돼 보험사의 지급보증이 들어간 경우, 인정 범위 안의 추나요법 비용은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므로 환자가 창구에서 따로 부담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경상 환자의 본인 과실분 치료비, 지급보증이 중단된 이후의 치료, 인정 범위를 벗어난 시술은 본인 부담이 될 수 있어 접수 단계에서 보장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의 추나요법 인정 횟수는 해당 교통사고의 치료기간을 기준으로 20회 이내입니다. 환자 1인당 연간 20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기준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20회를 초과해 시술한 경우에도 진료상 반드시 필요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소견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면 진료수가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으므로, 증상 경과와 시술 필요성을 진료기록에 구체적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닙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복잡추나 인정 질환을 건강보험의 복잡추나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상병명과 무관하게 복잡추나를 반복 청구할 수는 없으며, 진단명과 시술 유형이 맞아야 인정됩니다.
